교도소에 간다는건 정말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거죠?
솔직히 한국만큼 집행유예를 많이 주는 나라도 없을건데요 그럼에도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건
얼마나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될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게 맞겠지요 집행유예도
사실상 범죄자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초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처음이야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거지만 교도소 까지 들어가는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수감과 범죄의 심각성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한국에서 집행유예가 자주 주어지는 것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중대성범죄의 종류: 폭력범죄, 성범죄, 중범죄 등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범죄의 반복성: 초범이 아닌 경우, 즉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량 결정: 법원은 범죄의 경중,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식: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하며,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단순히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들의 범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최소한 한번의 처벌은 받았거나 초범이라도 심각한 죄질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도소 수감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누범이나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수감 여부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거나, 벌금형이 법정형이 아니거나, 초범이 아니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한 경우 등이므로 다른 사건이나 전과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