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단기 강의 2차 판매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공단기본인것도 아니신데 2차판매를 저한테 양도한다고 판매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강의를 듣고 있고 사기는 아니였습니다만 그분한테 자기도 양도받아서 판매하신거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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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손해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구매한 수강권을 다시 판매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해가 없다면 사기 등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