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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굳건한쇠오리120

공단기 강의 2차 판매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공단기본인것도 아니신데 2차판매를 저한테 양도한다고 판매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강의를 듣고 있고 사기는 아니였습니다만 그분한테 자기도 양도받아서 판매하신거면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손해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구매한 수강권을 다시 판매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해가 없다면 사기 등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