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센랍스타218
힘센랍스타218

분양 부동산 단독에서 공동명의 변경후 다시 단독명의시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023년12월 10.5억 아파트를 분양을받고 2024년3월 부부공동명의로(50%씩) 증여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가유공자여서 보훈대출시 2027년 입주시점에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데...보유지분만큼만 감면된다하여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2024년12월까지는 매도불가지역이라(거주의무는없음) LH 및 국토부 확인결과 그전까지는 전매는 안되고 최소지분남기고 증여는 가능하다고 해서...그 이후에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것인데요.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게 양방향(서로 지분이전)인건지 단방향인건지...

즉. 2024년12월에 다시 제 단독명의로 (와이프 50%지분을 저한테 증여) 할경우 증여세 발생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각각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6억까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