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캠핑 갈 때 사용하려 조카에게 부탄가스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청소년에게눈 팔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법으로 부탄가스도 술처럼 팔지 못하나요?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부탄가스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허도록 되어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조카가 부탄가스를 사러갔다가 그냥 돌아와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흡입 등으로 오남용 될 수 있는 가스 제품 등은 담배나 술과 같이 유해물질로 분류 되어 판매가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본드나 니스,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탄가스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