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3주택 관련 정보 부탁합니다.
1가구 2주택일때 주택가액에 따른 취등록세나 1가구 3주택일때 주택가격에 따른 취등록세 알고 싶네요. 양도세관련 정보도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가구 2주택 취등록세는 조정대상지역은 8%, 조정대상지역 외는 1~3%
1가구 3주택 취등록세는 조정대상지역은 12%, 조정대상지역 외는 8% 입니다.
1가구 2주택일때 주택가액에 따른 취등록세나 1가구 3주택일때 주택가격에 따른 취등록세 알고 싶네요. 양도세관련 정보도 부탁합니다
==> 양도세가 있는 경우 모두 중과대상입니다.
2주택인 경우 취득세 : 조정지역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취득세 : 조정지역인 경우 12%
비조정지역인 3주택은 경우 취득세 7% 입니다.
현재 2주택자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1.6.1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미만 보유했다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을 중과하고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_30%을 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이상 보유를 한 경우로써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시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따라 23년 5월까지 중과제도 유예를 시행중이 있으며, 1년 추가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