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되는지요?

제가 22년 1월에 2번(1회차:480,960,2회차:1,683,360)의 실업급여를 받고 A회사 취업을 한 후 10개월 정도 근무해서 당시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안되어 수당 신청을 못했고, 현재 B회사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오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1. 본인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되는지요?

  2. 그러면 대략 얼마를 받게 되고, 언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B회사에 입사하여 전체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가 수급이 가능하므로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는 동안에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