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형사사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판결받고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이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피해자측에서 또 소송으로 올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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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유무와 처벌에 관하여 판단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절차이며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민사재판에 의할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이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