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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나방279
아리따운나방27921.03.13

페이팔로 작품판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국내외 콜렉터들에게 페이팔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판매가 된다면 1억이상 수익이 날거같은데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처리해야되나여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경험이 적어 세무관련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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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개인의 예술창작품일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며, 모조품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재화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면세재화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이십니다.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는,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최종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