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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슴새118
따뜻한슴새11823.05.09

해외주식과 애드센드 수익 합쳐서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하고 있고,

구글 애드센스도 하고 있는데요.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내면 양도소득세 내는 건 알고 있는데, 250만원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구글 애드센스도 하고 있어서 몇달에 한번씩 소소하게 달러가 입금되는데요.


나중에 해외주식 1년 수익 150만원+ 애드센스 100만원 이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이랑 애드센스는 따로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과 애드센스는 별개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인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애드센스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애드센스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지만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애드센스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다음해 5월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