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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 궁금증

임대주택 1인 가구 재계약 자격 심사 등본 소득 등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 친형이 뇌출혈 환자에 수급자라 오갈데가 없어 중간에 전입해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 계약 할때는 부동산에서 1달 후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급자에다가 따로 전입할때도 없는 상황이에여 등본상 둘이 전입이 돼 있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을 런지요 SH 임대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상 형님이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 서류를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세대 구성원 포함 여부 및 자격 심사

    SH 임대주택의 재계약 심사 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상 세대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형님이 등본에 '동거인' 혹은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형님의 소득이나 자산이 질문자님의 재계약 자격 심사(1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자산 등)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형님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무단 거주 및 전입 신고 문제

    임대주택에서 가족의 일시적 거주나 전입은 관례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특히 형님이 수급자이시고 뇌출혈 환자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양이나 간병을 위한 합가로 간주될 수 있어 SH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퇴거를 명령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등본 그대로 제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일부러 형님을 빼고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등본을 제출하십시오.

    소득/자산 동의서: 재계약 안내문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할 텐데, 이때 형님은 법적 세대원이 아니므로 보통 질문자님 본인(계약자) 것만 작성하면 됩니다. (형님이 세대원이 아니라는 점을 SH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더 명확합니다.)

    조금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형님이 수급자이시므로 형님의 주거 급여나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등본상 주소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계약 심사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SH에서 형님의 소득 증빙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형제·자매는 별도 세대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형님의 전입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지금 먼저 생각하셔야할 부분은 가구원수 변화와 소득 합산입니다.

    등본상에 형님이 등재되어 있다면 숨길 수 없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경우 sh에서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지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님의 전입으로 2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선도 상향되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득이 낮아 기준을 최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2인가구 인정보다 무단거주 오해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sh에 형님이 뇌출혈환자이며 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증빙 자료 진단서,스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1인가구처럼 위장해서 1달후에 올린다면 잠깐 모면할수는 있겠죠

    그러나 형님의 돌봄의로 인해 어쩔수 없이 2인가족이 된 것을 소명하는게

    훨씬 유리할거라 생각 됨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전, 익명으로라도 sh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전화해서 '1인 가구로 입주했으나 투병 중인 형제를 세대원으로 추가했는데 재계약에 문제가 있는냐?고 먼저 문의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임대주택 거주시 2인으로 재게약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며 그 대상은 혼인으로 인 한 합가의 경우와

    형제자매 .존비속 등에 대하여 허가됩니디

    다만 지인이나 기타 친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수준이 저소득수준이어야 합니다

    현재 친형이 기초수급자 라고 하니 가능하며 재계약시 SH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 등본과 기초수급자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더구나 뇌출혈 환자를 돌보는 입장에서 고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중에 세대원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 자격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었을 경우도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관리사무실 또는 SH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에 친형이 함께 전입된 상태로 그대로 제출하면 1인 가구 요건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인 가구로 입주했는데,뇌출혈로 거동이 어려운 친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갈 곳이 없어 일시적으로 전입한 상태라고 기관 담당자한테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

    재계약 심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류 제출 전에 꼭 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SH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시점에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심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인 가구로 최초 계약을 하셨더라도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친형님이 함께 전입되어 있다면 형님을 포함한 2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형님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두 분의 소득과 자산 합계가 2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자산 제한 커트라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수급자이시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대원 추가로 인해 주거 면적이나 가구원수별 기준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가구원 변동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자격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할증된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익명으로라도 가구원 추가 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로 해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주택 1인 가구 재계약 자격 심사 등본 소득 등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 친형이 뇌출혈 환자에 수급자라 오갈데가 없어 중간에 전입해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 계약 할때는 부동산에서 1달 후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급자에다가 따로 전입할때도 없는 상황이에여 등본상 둘이 전입이 돼 있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을 런지요 SH 임대입니다

    ===> 1인 가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sh 공사 등에 상황을 설명하여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SH 1인 가구 임대는 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친형이 전입된 상태로 등본, 소득 서류를 제출하면 1인 가구 요건 탈락 가능성이 높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 합산으로 재계약 거절 또는 전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