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 전세금 인수는 바로하나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도.하든데 전세금 인수시, 계약 기간 무관 낙찰잔금 치를때 바로 돌려줘야하는지 세입자 퇴거때까지 기다린후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한 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세입자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낙찰금을 인수하는 것이 돈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 전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다른 협의가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낙찰자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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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전세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을 치를 때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기다린 후 돌려주게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므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도.하든데 전세금 인수시, 계약 기간 무관 낙찰잔금 치를때 바로 돌려줘야하는지 세입자 퇴거때까지 기다린후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는 퇴거시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