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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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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자 전세금 인수는 바로하나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도.하든데 전세금 인수시, 계약 기간 무관 낙찰잔금 치를때 바로 돌려줘야하는지 세입자 퇴거때까지 기다린후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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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한 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세입자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낙찰금을 인수하는 것이 돈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 전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다른 협의가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낙찰자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전세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을 치를 때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기다린 후 돌려주게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므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도.하든데 전세금 인수시, 계약 기간 무관 낙찰잔금 치를때 바로 돌려줘야하는지 세입자 퇴거때까지 기다린후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는 퇴거시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