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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 조건에대해서 여쭤보아요

. 50세미만 하루8시간 8만원정도 일급 상실신고 마지막근로일 12월16일이고(180일충족)

1월5일쯤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려는데

2월 20일쯤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될거 같아요

1.이렇게 되면 1차 2차 얼마정도 지급 받나요?

2.취업한곳에 1년이상 일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3.혹시 제가 20일 전에 일 할수도 있는데 2차까진 받고 신청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최대한

몇일까지 앞당겨 취업할수있나요

4.제가 실업급여 얼마와 조기취업수당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예상 금액 알수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80,000원 × 60% = 48,000원 하한액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급 신청 후 7일은 무급 대기기간이 발생됩니다.

    조기취업수당 법적 요건 (고용보험법 제64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1년 이상 계속 고용

    피보험자 신분 유지 (4대보험 가입)

    결론은 프리랜서 게약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자이신 여건이라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닐 여지가 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