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흥미로운사자35

흥미로운사자35

공기업 다니면서 겸직시 월 기준소득 617만원 넘어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연락가나요

https://youtube.com/shorts/4ttp0ixDka4?si=ymTTErN9s6lJWyI4

이 영상 보고 질문드립니다.

공기업 다니면서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겸직하면서 투잡하려고 하는데

공기업 월급 + 겸직 소득이 월 합산 617만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직장 + 직장이 아니라 직장 +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둘 중 뭐가 맞는말인지 여쭙습니다.

(직장+ 사업자일시 617만원 넘어가면 회사가 알게된다인지, 월 소득 상관없이 회사가 알 수 없다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617만원은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3.3% 사업소득(비용 차감 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개인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지, 회사에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투잡이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이거나 또는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할 때의 내용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내용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