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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재직 중이며, 25년 2월부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겸업이 완전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

1. 4대보험 이중가입 등

겸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될까요?

소득 및 근로시간은 회사가 더 높음에 따라서 자격이 기존 회사에서 상실되진 않을 것 같은데 통보가 가나요?

2.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양쪽 모두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서, 자동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만 인정 되고 다른쪽은 해지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직접 해지 신청해야하나요?

3.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작년(24년) 내역만 포함되는게 맞나요? 올해(25년)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관련된 내역(보험가입여부, 소득)이 올해 진행하는 신고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간절히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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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하는 사업장의 소득이 더 많아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높은 사업장 한곳만 가입됩니다.)

    2. 별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올해 연말정산은 24년 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시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외에는 가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3. 연말정산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