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를 상시근로자로 볼수있을까요?
모든직원들이 하루 7시간씩 주 6일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는 낮타임, 저녁타임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겠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상시근로자 로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할 때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라는 개념은 있디만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