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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운드114
훈훈한하운드114

이 경우를 상시근로자로 볼수있을까요?

모든직원들이 하루 7시간씩 주 6일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는 낮타임, 저녁타임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겠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상시근로자 로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할 때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라는 개념은 있디만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