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인상하면 납입금액도 올라갈텐데 당월에 반영되나요? 익월에 반영되나요? 월급일이 다 다르니 익월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하므로 임금인상이 있다면 적립액도 증가됩니다.
월급일과 무관하게 월급 인상시점부터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는 사업장이라면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월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분을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치 총 적립시 차액분을 적립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상분 반영시기를 결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 어떻게 적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