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인상하면 납입금액도 올라갈텐데 당월에 반영되나요? 익월에 반영되나요? 월급일이 다 다르니 익월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하므로 임금인상이 있다면 적립액도 증가됩니다.
월급일과 무관하게 월급 인상시점부터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는 사업장이라면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월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분을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치 총 적립시 차액분을 적립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상분 반영시기를 결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 어떻게 적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