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정산
원직복직자가 다른곳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중간수입공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