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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멋돼지139
단아한멋돼지13922.03.08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로는 드레스룸 벽지 곰팡이, 냉장고 뒤편 벽지 곰팡이가 발생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드레스룸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이삿날 확인을 하였구요. 또한 냉장고 뒤편 벽지도 이사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아파트에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3곳 모두 드레스룸쪽에 곰팡이가 발생되는걸 확인했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집구조 자체가 습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드레스룸 창틀쪽에서 비가 세어 나옵니다(동영상 있음)

또한 집주인과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노후화로 발생되는 문제는 임대인이 지불하고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주지 않네요.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인데 이런경우 벽지 도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나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분들 많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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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부분은 관리상 하자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 발생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상기 사진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한다면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