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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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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나요??

뇌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업재해 여부가 확정되면 그때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회사는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뇌질환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