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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랑새293
우렁찬파랑새29324.04.20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제가 이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상태가 좋지않고 기스가 많으며 발열도 있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저에게 수리이력이 있는지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이 없는지 질문을 하였고 수리이력 관련해서는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나지만 없는걸로 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디스플레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번인?이란걸 몰랐기에 당연히 깨짐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이후에 구매자가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있으니 가격을 내려주거나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 않았으니 환불의무가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않은것은 제가 무지했다 생각하니 수긍은 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자신이 쓰던 폰을 개인중고거래를 하는데 과연 누가 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까싶었구요. 그렇다고 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좋지 않다고 고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저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눈치를 챌 정도로 하자가 심하고 그랬다면 고지를 했겠죠. 또한 찾아보니 OLED에 번인이란 현상은 피할 수가 없던데 시간이 꽤 지난 상태 안좋다고 고지 된 중고기기를 사면서 그렇게 잘 아는 번인을 염두하지 않았다는게 걸리구요 정확히 번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상없냐고만 확인을 한 것도 구매자 책임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정확히 번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확인이라도 했을텐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있나요? 환불 안해줬을 때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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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하여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