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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불법수수료와 새로 실행한 대출건에대한 질문

1.300을 빌려서 선수수료20%를 제외한 240을 빌렸습니다 6개월 납부조건 매달 원금50만원,이자9만원

2. 3개월(177만원)을 납부했고 400만원을 새로 대출하고싶다하니 자기는 대출을 2개 실행하지않는다며 첫번째 남은대출원금인 150만원(본인들 계산대로 한 금액임 6개월에서 3개월을 납부했으니)을빼고 400만원의 선수수료20%를 제외한 170만원을 대출해준다하였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알겠다고해서 두번째 대출을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대출도 법적이자와 선수수료를 뗀 240만원에대한 금액만 갚으려 했습니다

3개월동안 변제한금액이 177만원인데

두번째 대출할때 조건이 첫번째꺼 남은거 다 없애고 새로 대출을 하는거였는데 무시하고 첫번짜 대출금액240만원에서 남은 금액과,새로 대출한 금액170만원에 대한 상환만 하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돈 대출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출 조건을 변경하려면 대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40만원만 갚으려고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에서 조건이 첫 번째 대출을 없애는 것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첫 번째 대출금액과 두 번째 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돈 대출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