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수수료와 새로 실행한 대출건에대한 질문
1.300을 빌려서 선수수료20%를 제외한 240을 빌렸습니다 6개월 납부조건 매달 원금50만원,이자9만원
2. 3개월(177만원)을 납부했고 400만원을 새로 대출하고싶다하니 자기는 대출을 2개 실행하지않는다며 첫번째 남은대출원금인 150만원(본인들 계산대로 한 금액임 6개월에서 3개월을 납부했으니)을빼고 400만원의 선수수료20%를 제외한 170만원을 대출해준다하였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알겠다고해서 두번째 대출을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대출도 법적이자와 선수수료를 뗀 240만원에대한 금액만 갚으려 했습니다
3개월동안 변제한금액이 177만원인데
두번째 대출할때 조건이 첫번째꺼 남은거 다 없애고 새로 대출을 하는거였는데 무시하고 첫번짜 대출금액240만원에서 남은 금액과,새로 대출한 금액170만원에 대한 상환만 하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개인돈 대출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출 조건을 변경하려면 대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40만원만 갚으려고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에서 조건이 첫 번째 대출을 없애는 것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첫 번째 대출금액과 두 번째 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돈 대출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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