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 불법수수료와 새로 실행한 대출건에대한 질문
1.300을 빌려서 선수수료20%를 제외한 240을 빌렸습니다 6개월 납부조건 매달 원금50만원,이자9만원
2. 3개월(177만원)을 납부했고 400만원을 새로 대출하고싶다하니 자기는 대출을 2개 실행하지않는다며 첫번째 남은대출원금인 150만원(본인들 계산대로 한 금액임 6개월에서 3개월을 납부했으니)을빼고 400만원의 선수수료20%를 제외한 170만원을 대출해준다하였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알겠다고해서 두번째 대출을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대출도 법적이자와 선수수료를 뗀 240만원에대한 금액만 갚으려 했습니다
3개월동안 변제한금액이 177만원인데
두번째 대출할때 조건이 첫번째꺼 남은거 다 없애고 새로 대출을 하는거였는데 무시하고 첫번짜 대출금액240만원에서 남은 금액과,새로 대출한 금액170만원에 대한 상환만 하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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