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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소쩍새169

훌륭한소쩍새169

당근거래 사기죄 신고 무고 가능한가요

당근 문고리 거래를 하기로 해서

물건 값을 먼저 송금 받았고

물건은 주소지 문앞에 놔두었는데요

구매자가 제가 알려준 주소지로 안오고

주소지를 잘 못 찾아가 물건이 없다고.

고소하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빠르게 경찰서까지 바로 가서 신고 했더라고요.

주소지를 잘 못 찾아갔다 여기로 와라 다시 알려줘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벌써 고소했다

경찰서에서 보자 이러는데 . . .

사실 잘 못 한게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뒤 진짜로 경찰서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 하는 말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그분이 주소지를 잘 못 찾아가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경찰서까지 가야하냐 안가면 어떻게 돼냐니깐

협조하지 않으면 수배를 때린다까지 말하더라고요

이런걸로 그럴수있나 어이가 없지만

가겠다 했네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가 주소지를 착각한 사실을

알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점

이거 완전 .. 무고 아닌가요 무고 고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게 사기죄로 신고가 됐는지 억울하네요

어떡해 대응하면 좋은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혹은 고소인 진술할 당시에도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걸 잘 알지 못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