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의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이 올해 3월 까지 였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공시지가 알리미 싸이트에서 확인하니 집값이 6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1.4배의 금액이면 약 8500이 좀 안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8000입니다. 가입이 가능한거죠?
집주인분의 신용상태(신불자 여부)를 제외하고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제가 따로 알아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HUG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역전반환대출 여부가 저의 보험 가입에 상관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묵시적 계약 갱신 중에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임대인이 역전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