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의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이 올해 3월 까지 였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공시지가 알리미 싸이트에서 확인하니 집값이 6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1.4배의 금액이면 약 8500이 좀 안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8000입니다. 가입이 가능한거죠?
집주인분의 신용상태(신불자 여부)를 제외하고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제가 따로 알아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HUG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역전반환대출 여부가 저의 보험 가입에 상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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