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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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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 제가 스스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게 되면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관례인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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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을 위약금 대신 내는 관례적인 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하셨더라도 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정을 이야기 하셔서 어느정도 조정을 해달라고 해보시면 조정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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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례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따르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기전 퇴거인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에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스스로 손님을 모셔왔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도 되고 부동산에 가서 대필을 부탁해보세요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 제가 스스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게 되면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관례인 건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조건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구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과정상 알선행위가 빠졌기에 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스스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 단순 계약서만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였다면 이는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청구하는게 맞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중개사무소와 해당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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