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겸영 사업자인 경우 물건 등을
판매하는 시점에 소비자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별도로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슈퍼 또는 대형 마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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