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과세 면세 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

과세 면세 둘다 판매하고있씁니다

고객님께서 카드 결제 이후 카과 콰면에 대해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 문의주셧습니다

포스사에서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하시는데 ..

고객님께서 카드 거래내역을 조회햇을때 제 사업장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내역이 고객님께 제공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형식으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겸영 사업자인 경우 물건 등을

    판매하는 시점에 소비자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별도로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슈퍼 또는 대형 마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카면/카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가세 과세재화를 매입하면 카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