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운용업의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장 매입세액?
안녕하세요.
금융업은 모두 면세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면세제외대상에 부동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하지만 저희 회사가 자산운용사이고 현재로선 부동산 펀드만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공모주 등 주식에 대한 매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론 부동산 관련된 매출은 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의 매출은 면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세사업장으로 하되, 모든 매입에대해 불공(면세관련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