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
원청사에 파견근무한 용역회사 직원이며 용역회사로 부터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잡한 용역회사의 월급 계산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채 용역회사의 미지급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뒤 제가 용역회사의 본사 관리자 분과 면담을 요청했고 그관리자로부터 담당 조장에게 연장수당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무한 원청사가 서비스 업체인데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더니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근무한 동료 전원이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못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제가 혼자1인 시위를 해서 못 받은 연장수당을 받아 줬을 경우 동료들로 부터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1인 시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신고 의무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켓시위 등을 한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을지 조심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이 낮습니다
한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인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앞에서의 근로자 1인 시위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분들이 질문자님보다 한참 더 많은데 그들이 연장근로수당이 맞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는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조심할 필요 존재
마지막으로 동료들의 수고비를 대신 받아준다고 하셨는데...양자간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익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컨데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이 중 일부를 질문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가 임금의 일부를 직접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것은 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