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관련 질문입니다.ㅇㅇㅇㅇㅇㅇ
월급받은 금액에서 시간을 계산 해보았을 때 작게는 몇천 원, 크게는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4대 보험에서 제하고 들어오는 것은 알고있지만, 이렇게까지 액수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
+달에 하루 이틀 휴가를 일일이 기록해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배정된 분께서 얼마 정도가 미지급 되었는지 다 계산을 해주시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4대보험 공제 외에도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태(결근·지각·조퇴·휴가) 공제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일이 근태기록이 없고 휴가일수에 따라 일할 공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으셔서 임금 계산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임금이 계산에 맞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산정한 체불액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됐거나 일부 수당이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기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제라면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매월 4대보험료 부과금액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임금계산을 노동청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임금계산이 간단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유료이지만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임금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