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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동고비136
직장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때 무급 휴직 1주일 했었는데 하루 일당하고 이번에 연차 남은거 수당 지급이 많이 차이 나네요
둘다 (시급*8) 인줄알았는데 연차만 이기준으로 적용하고 무급휴직은 다르게 계산 된것 같습니다
원래 다르게 계산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공제될 수 있는 반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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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