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퇴사 전(연차 소진 중) 계약직 입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상 두 군데에서 동시에 고용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실업급여를 원활히 수급하려면 정규직 퇴사 시점과 계약직 근무 시작 시점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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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계약직 재직 중이라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정규직 퇴사 전 계약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중복되어도 고용보험은 한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의 보수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직장 퇴사전에 계약직도 종료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