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전환 시 실업급여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계약 종료 시점이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재취업 시기가 지연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시기나 복수의 근로계약이 중첩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른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만료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시점과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자격은 퇴사후 상실이 진행되며 퇴사후에도 재취업시점까지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개 직장을 다니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의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별도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 후 1년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실업 상태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계약직으로 이직한 후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