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등당첨이 되었는데 아무런 경품 지급받지 못했고 해명도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에서 이름짓기 이벤트를 하여 응모 했습니다 해당년도 2017년 3월에 있었습니다
1등에 당첨이 되고 이벤트 공지까지 게시하였는데.
며칠뒤 이벤트 공지는 지워지고 경품 내용도 쏙 들어갔네요
근데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1등 당첨 공지내용도 캡쳐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이라고 요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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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이라면 이미 5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해명 및 이에 대한 경품지급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벤트 경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5년간 질문자님이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