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는 얼마정도 되는 집이여서 세금절세효과가 있는건가요????
종부세나 양도세등 절세 때문에 부부공동명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ㅐ 부부공동명의는 얼마정도 되는 집이여서 세금절세효과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대한민국의 세율은 누진세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양도세도 대표적인 누진세율에 해당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공동소유비율대로 나누어져 인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12억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 9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12억을 초과한 주택이라면 고려를 해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하시면 추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