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부부공동명의는 얼마정도 되는 집이여서 세금절세효과가 있는건가요????

종부세나 양도세등 절세 때문에 부부공동명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ㅐ 부부공동명의는 얼마정도 되는 집이여서 세금절세효과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대한민국의 세율은 누진세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양도세도 대표적인 누진세율에 해당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공동소유비율대로 나누어져 인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12억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 9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12억을 초과한 주택이라면 고려를 해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하시면 추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