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을때

서울에 미분양 나홀로아파트를 5억에 계약 했습니다. 5억1천이던 매물을 중개사님이 법인이랑 쇼부봤다고 해서 특별히 5억에 해주셨는데 가계약 하고 찾아보니 같은층 실거래 4.9억이 찍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계약때 깎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파기가 가능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층 실거래가가 더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격을 깎을 권리도, 계약을 무효로 만들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는 없고, 협상만 가능합니다

    실거래 4.9억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특별히 5억에 해줬다는 말도 계약서에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파기는 가능하지만 가계약금/계약금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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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증빙 자료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 이후 본계약 때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시세에 대한 확인과 계약거래금액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부분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게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같은 경우 중개사나 상대방을 통해 해당 시세대로의 인하등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강제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상대방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을수 있습니다.

  • 서울에 미분양 나홀로아파트를 5억에 계약 했습니다. 5억1천이던 매물을 중개사님이 법인이랑 쇼부봤다고 해서 특별히 5억에 해주셨는데 가계약 하고 찾아보니 같은층 실거래 4.9억이 찍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계약때 깎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파기가 가능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강요할 수 없지만 상대방을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설득하여 해결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파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님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마음대로 취소가 불가 합니다.

    즉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층 실거래가격에 비해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