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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수염고래57

말쑥한수염고래57

개인합의, 절도 범인 잡았는데 신고접수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에어팟을 당구장에서 도난 당했는데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 글 보고 일련번호 확인했도니 도난당한 제 에어팟이 맞아요. 에어팟을 가져간 사람이 08년생 17살이라는데 제 친구가 08년생친구와 연락한 거 보니 개인합의 보자는데 경찰서 접수, 개인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접수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도난당한 저와 에어팟을 가져간 사람과 연락을 꼭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행위 경위 등을 토대로 결정되며, 합의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대리인이 없는 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금액의 2~3배 정도로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수사 진행될 것이고 합의에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