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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지난해. 같이근무햇던 외국인이 5월30 일이면. 딱 1년이되는날이라. 30일까지. 다니고 퇴직긍 받고 나가겟다고 회사에. 통지를햇고 회사도. 그 기간동안. 직원을. 채용하기로 햇는데..퇴사1주일전 사람구햇으니. 안나와도. 된다라는. 통지를 받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 외국인은 본국으로 갔으나..제가밧을때 너무 회사가. 괘씸하여 퇴직금을. 받겟내주고 싶은데 1년이. 지난 지금 해도되는건가요?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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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 자체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그 노동분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면, 제3가자 이를 대신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는 3년,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1년 전에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고 당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좋았을 듯한데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체불 임금에 대하여서는 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를 문제로 하여 소송을 걸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