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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b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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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관계 자필각서 효력문의 .

제가 가족의 자영업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서

선금 금액을 미리 주고 나머지 금액을 달마다 몇백씩

주기로 했었는데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상대편에서 나머지 잔금을 이번달 말까지 한번에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려는데 궁금한점이

처음 계약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자필 각서로 서로 쓰고

싸인 서명을 했었는데 공증을 굳이 안받고

저도 똑같이 자필 각서에

싸인 서명만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문의해봅니다

주변에서 나중에 뒷통수 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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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필 각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상대방이 작성사실을 부인해도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각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 상대방의 불이행할 때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공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