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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행복이넘치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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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발행이 안되어 입금일을 미뤘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이미 콘텐츠를 업로드 하였고,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입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 되었고 1건 더 추가 업로드 하여 2차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2차 입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 건에 대해서는 입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렇게 해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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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즉,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처로부터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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