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발행이 안되어 입금일을 미뤘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이미 콘텐츠를 업로드 하였고,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입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 되었고 1건 더 추가 업로드 하여 2차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2차 입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 건에 대해서는 입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렇게 해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