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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294
편안한매29421.08.24

퇴사 후 연차를 보장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10년차 직장인인데요 제가 약10년만에 퇴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ㅜ 제가 10년동안 연차를 써본적도 연차비를 받아본적도 없었어요.직원이 몇명 안되서 그냥 당연히 연차는 없구나하고 10년이나 지나버렸네요ㅠㅠ(직장내에서 직원대표자를 세워서 사장님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연차합의서를 작성햇거든요ㅜ 그리고 전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첨으로 싸인해봤거든요)ㅠ 퇴사후 노동청에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에 대해 신고 할려고하는데요 몇년전까지의 연차를 보장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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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3년 전의 연차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기간은 3년이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것이 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