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만기 2개월 전보다 늦게 하였습니다
12월 31일 만기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1월 17일에 통보하였고
집주인에게서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위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로 예정된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전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시고 보증보험으로 문의하여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보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당초 계약 만료일에 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로 퇴거할 것인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당초 계약 체결, 계약 만료 사실 등을 입증하여서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며,
보증보험 역시 보증금 미반환 시 해당 보험사에 진행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