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할상환확약서를 가지고 약속어음 공증가능한가요?!
분활상환약속을 서류로하였으나 약속미이행시 법적조치를 위해서 그서류와 함께약속어음공증가능한가요?
공증시 변제기일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분할은 여러번 걸쳐서 상환하는 기일이 있고 그것을 안지키면 공증으로 집행하고 싶은건데 가능한가요?
이때변제기일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등등
공증은 어떤공증으로하여야하는지
상세한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분할상환 확약서: 분할상환 확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할 금액과 상환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변제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3.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조항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도와주며,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안내해줍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는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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