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산절차에 남은 고정자산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표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서 이 노트북을 대표(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무서에서는 대표(주주)에게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폐업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되나 해당 노트북이 2년이상 사용하신 것이라면 부가세 문제도 없는 것이니 사실상 법인세나 부가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청산시 법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므로 청산 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시가와 장부상 차액의 소득을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