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산절차에 남은 고정자산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표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서 이 노트북을 대표(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무서에서는 대표(주주)에게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폐업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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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표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서 이 노트북을 대표(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무서에서는 대표(주주)에게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폐업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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