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주택청약 공백) 누락일까요?

2021. 02. 19. 12:03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봤는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저축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무급휴직이 길어져서 1700만원 소득이 있었고

지출은 2200정도가 되는데 공백으로 표시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청약에 관한 부분은 주택청약저축 납입분이 있음에도 0이 나온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소득공제등록을 해두지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ㅏㄷ.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kre2020.tistory.com/31

2. 신용카드 부분은 다소 의아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모든 지출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신카공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고, 총급여의 25%는 최저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나

경험상 소득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음에도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락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1. 02. 2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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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이 없어도 전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환급인지 보시고, 아니라면 누락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2021. 02.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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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으로 되어있다면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회사 내 담당자에게 이를 누락한 사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급여가 1,700만원이라면 말씀하신 공제 항목들을 전부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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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닙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당연히 신용카드와 주택청약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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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있으셨을 경우 그런 추가자료 부분 없이도 전액 환급이 되는 케이스였을 확률이 있으며,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닐 경우에는 우선 자신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를 회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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