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쁜 변호사 해고 방법 부탁합니다..
먼저 질문 제목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여든이 넘으신 연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한 변호사를 만났고 변호사의 추천으로 은행에 그동안 모으신 자산을 신탁으로 해 놓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인도 믿을 만한 분이어서 편하신대로 하시라 했는데 낙상해서 서지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찾아가 이런 저런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나아지신 다음에 하라 했더니 자신이 하려는 일을 막으려 한다고 화를 내네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며 그 변호사 해고 하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께서 당신을 해임한다는 문자를 보내시고 해당 변호사의 번호도 차단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전화로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해서 감언이설로 아프신 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변호사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방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이런 변호사는 어떻게 해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질문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임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가 해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한 것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만 그 계약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을 설득하여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으며, 해당 변호사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어머님의 대리인으로 대신 해당 변호사에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대리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