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청구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중입니다

3차 변론기일 남았는데요 청구금액을 다 못받고 3/1 또는 2/1 일부승소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럴경우 청구금액을 낮춰도 되나요? 불리할까요? 그냥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가압류 승인됐는데 일부승소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낮출 수 있고, 청구금액을 낮춘다고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일부승소를 하면 승소한 금액만큼만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