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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0.10.07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열람할수있는 시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A가 B를 고소했다고하면

B가 그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우편이든 휴대폰 문자나 통화로 연락을 받고

인지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궁금해서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하고자할때 그 시기는

고소장이 고소인으로부터 경철서에 접수된

그 즉시부터 이후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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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등사하고자 한다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신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이를 열람을 부동의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열람 신청을 하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 송치 등이 되고

    기소 등이 된 경우에 변론 준비 등을 위하여 열람 복사 신청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