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피고소인이 열람할수있는 시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A가 B를 고소했다고하면
B가 그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우편이든 휴대폰 문자나 통화로 연락을 받고
인지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궁금해서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하고자할때 그 시기는
고소장이 고소인으로부터 경철서에 접수된
그 즉시부터 이후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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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등사하고자 한다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신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이를 열람을 부동의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열람 신청을 하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 송치 등이 되고
기소 등이 된 경우에 변론 준비 등을 위하여 열람 복사 신청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