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은?
현시세 6억이하아파트고요. 세종이며 59.m2입니다. 현시세는 마찬가지로 3억대입니다.
1. 제가샀을때보다 떨어졌는데, 신용회복신청하기전에 와이프에게 증여식으로해서 집명의 변경해두려합니다. 나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요?
2.현세입자가 살고있으며, 담보대출도 2건있는상황인데 뭐 대출은 양도받는다쳐도 세입자한테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3. 증여는 면제일텐데 등기비용이나 취득세부분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명의변경시 증여로 인한 취득세 3.5%, 증여세는 상속공제 기준내이면 면제,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하고 대출 등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기비용은 30~50만원 정도, 취득세 3.5% (3억인 경우 105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기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계약은 새로 쓸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 물건에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와이프 명의로 근저당이 바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0원 (부부간 6억까지 비과세)
,취득세 약 3.5% (3억 기준 약 1,050~1,150만 원)
,등기비용 약 100~150만 원
,세입자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통보서 정도만
,대출 관련 배우자 인수 또는 대환 필요
기존에 담보대출 2건이 있는 상태라면, 명의변경 시 해당 대출을 배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은행 승인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소득 및 신용 조건에 따라 인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갈아타는 방식(대환)으로 명의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샀을때보다 떨어졌는데, 신용회복신청하기전에 와이프에게 증여식으로해서 집명의 변경해두려합니다. 나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요?
-> 보통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괴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한도가 6억이기 떄문에 해당주택을 증여하는 데 있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등기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2.현세입자가 살고있으며, 담보대출도 2건있는상황인데 뭐 대출은 양도받는다쳐도 세입자한테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보통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임차인의 경우에는 명의이전에 따라 자동승계가 되고 임대차는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등기이후에 재계약시기에 계약이 연장된다면 이때는 현 소유자인 배우자분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증여는 면제일텐데 등기비용이나 취득세부분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시 취득세율의 경우 3억이하일 경우 3.8%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가 적용 대략 1100만원정도 ,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등을 고려하면 150~200만원사이로 대략 1300만원 초반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이내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증여내용을 일단 세무소에 신고하여야 추가 과태료의 우려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사한을 의뢰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디다(비용 :법무사에게 문의 )
그리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취득세는 6억이하 85평방이내는 츼득세 1% +지방교육세0.1% =1.1% 85평정 초과시는 취득세1% + 등록세0.2% + 지방세0.1% =1.3%를 부과하게 됩니다
임차인과 계약 작성문제는 계약서 상에 양수양도한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가능하고 다시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희망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