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이 따로 있나요?

굳센****
2020. 04. 17. 19:41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여러 도매처에서 매입한다음에 월말에 세금계산서 한번에 발급받는데요.

3만원 미만이면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평소에 받는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인줄 알고 작은 매입건은 따로 세금계산서 안받았는데요.

간이영수증이 알고보니 명판?같은게 찍혀야 인정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제가 받은건 그냥 도매 상호라 상품이랑 금액 정도만 있는거에요.

이건 비용처리 안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양식이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의 업체정보(도매처)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든 아니면 인쇄나 명판으로 찍혀있든 정상적인 거래의 결과 수령한 간이영수증이라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에는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거나 명판으로 찍혀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기로 기입되어 있다면 다른 제3자 입장에서는 해당 영수증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액의 거래내역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7.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외한 정식 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데요. 상호랑 지출금액 지출내용 등 적혀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간이영수증 입력하시면 다양한 양식들이 나올텐데 모두 간이영수증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비용처리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8.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