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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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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3.3% 세금든 무조건?

편의점 알바비 3.3% 세금든 무조건 때고 주나요

이번에 새로운 편의점에 급여 받아보니

세금응 제외하고 주던데 이런경우가 첨이라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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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고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며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지듭하는 이유는 원천공징수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공제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해야합니다.

    사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을 사업주가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주가 호의로 공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근로자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이 커 3.3%로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3.3%로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