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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83
금쪽같은관박쥐28321.03.19

6월이후 비규제지역 1억이하 주택 3주택이면 양도세 ?

제명의 주택 1억이하 2주택이며 아내 명의 부산 비조정지역 소형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걱정이되네요

6월이후 비규제지역 1억이하도 양도세 70% 내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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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양도가액과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양도소득세 주택수로는 3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과세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것인데,

    중과세는 비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3억이하인경우 주택수로 보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또한 중과세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어떤것을 먼저 양도하는 순서에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현행 3.2%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데다 지난 12.16 대책 때 발표된 4%를 대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집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양도세 70%로 대폭 높였습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율도 지금은 최대 3%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대폭 높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 양도세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양도세 양도세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